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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마비’ 행세에 손가락·고환 제거까지…상상초월 병역비리

입력 | 2023-01-09 19:33:00


최근 병역 면제를 노리고 스포츠 선수, 현역 래퍼 등이 브로커와 짜고 뇌전증 등 허위 질환 진단을 받아낸 수법이 적발돼 당국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병무청 법무관을 지낸 윤병관 변호사는 9일 자신이 접한 다양한 병역 회피 수법에 대해 소개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병역 면제 기준에 대해 “통상적으로 1급에서 3급까지는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고 4급은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편입된다”며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은 되지만 민방위 훈련만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 6급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군 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번에 문제되는 뇌전증의 경우에는 검사규칙상 규정된 경련성 질환의 일종으로 취급되고 있다”며 “검사 규칙상 경련성 질환의 경우에는 뇌파 검사에 이상이 없더라도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으면 4급 보충역 편입 처분을 하고, 2년 이상 치료경력이 있으면 5급 판정 면제 처분을 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병역 회피 수법에 대해 “연예인이 치아를 의도적으로 손상시켜서 병역 면제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 가수 모 씨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을 아예 포기해서 병역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최근에 귀신이 보인다면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거나 소변에 혈액이나 약물을 섞고 검사를 받아 병역을 면탈하거나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서 습관성 탈구로 병역을 면탈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신체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군대를 회피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가짜로 청각 마비 행세를 하거나 심지어 손가락을 자른다거나 예전에는 고환을 제거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는 등 상상도 못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서 병역 기피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귀신이 보인다’고 주장할 경우와 관련해서는 “정신질환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당연히 군대를 안 가는 부분은 아니다. 당연히 전문의료기관에서 판단을 받아서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하게 된다”며 “연예인 같은 경우는 일단 4급 보충 편입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병역 면탈에 도움을 주는 브로커에 대해 “병역법 위반의 공범이 될 뿐 아니라 기타 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범죄를 경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이고 그로 인한 불법 수익도 상당해 최고 수위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현재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미미하다”며 “이를 강화하고 병무청이나 유관 수사기관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병역 회피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