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자료 삭제, 감사 방해”
2019년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된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9일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이날 공용전자기록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 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국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모 전 원전산업정책과장과 김모 전 서기관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감사원은 2019년 11월 산업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감사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내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문 전 국장과 정 전 과장은 해당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서기관은 감사원 감사를 하루 앞둔 2019년 12월 1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보고했던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판결이 원전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백 전 장관 등도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