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서 기준 강화해 오남용 방지 식약처 “과다처방 병원 집중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의료진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반드시 환자의 투약 이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문제가 커지면서, 지금까지는 권고에 그쳤던 이 제도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2021년 3월부터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진이 이 시스템에 가입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환자가 과거에 처방받았던 의료용 마약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인지, 아니면 의료용 마약류에 중독돼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이를 구하는 환자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통한 환자의 투약 이력 조회가 권고사항이라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의료용 마약류는 옥시콘틴, 펜타닐 등 통증 완화에 사용되는 오피오이드, 불안을 완화하거나 수면을 도와주는 프로포폴, 졸피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료진 중 시스템에 가입한 이들은 약 8%뿐”이라며 “우선 오남용 우려가 높은 펜타닐과 프로포폴 등을 처방할 때 이력을 의무 조회하도록 하는 등 단계적인 의무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및 투약 빅데이터 5억5000만 건을 토대로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병원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