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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처방때 투약이력 조회 의무화

입력 | 2023-01-10 03:00:00

권고서 기준 강화해 오남용 방지
식약처 “과다처방 병원 집중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의료진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반드시 환자의 투약 이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문제가 커지면서, 지금까지는 권고에 그쳤던 이 제도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2021년 3월부터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진이 이 시스템에 가입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환자가 과거에 처방받았던 의료용 마약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인지, 아니면 의료용 마약류에 중독돼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이를 구하는 환자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통한 환자의 투약 이력 조회가 권고사항이라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의료용 마약류는 옥시콘틴, 펜타닐 등 통증 완화에 사용되는 오피오이드, 불안을 완화하거나 수면을 도와주는 프로포폴, 졸피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료진 중 시스템에 가입한 이들은 약 8%뿐”이라며 “우선 오남용 우려가 높은 펜타닐과 프로포폴 등을 처방할 때 이력을 의무 조회하도록 하는 등 단계적인 의무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마약 중독이라고 하면 불법 마약류를 떠올리지만 의료용 마약류 남용 또한 불법 마약류만큼 위험할 수 있다. 의료용 마약류 중독자들은 합법적으로 구입한 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독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식약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및 투약 빅데이터 5억5000만 건을 토대로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병원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