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에서 10대 운전자가 보행자를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가해자가 금속 너클을 손에 낀 상태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왼쪽 눈 실명 위기에 처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A 씨(19)를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 20분경 수원 인계동 한 골목에서 손에 금속 너클을 끼고 피해자 B 씨의 눈 아래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차를 몰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와 교통사고 여부를 두고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는 A 씨가 몰던 차량이 후진하다가 B 씨와 부딪히자 멈추는 장면이 나온다.
B 씨가 차량 쪽을 쳐다보다가 돌아서는 순간 차에서 내린 A 씨는 곧바로 B 씨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A 씨의 주먹에는 금속 너클이 끼워져 있었고. B 씨는 안경을 끼고 있어 왼쪽 눈 아래를 크게 다쳤다고 한다. 이날 B 씨는 아내와 만난 지 2주년 된 날을 기념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아내는 MBC에 “남편이 ‘잠깐만 이 차가 나 쳤어’ 해서 ‘괜찮아?’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며 “‘괜찮다고 하면 그냥 가자’(하고) 운전자석을 쳐다봤다. 그런데 눈 마주치자마자 차에서 내려서 순식간에 가격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B 씨는 4시간에 달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홍채와 수정채를 크게 다쳐 왼쪽 눈 실명 위기에 처했다. B 씨 아내는 “시력은 거의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거의 실명이라고 보면 된다”며 “안와골절이 왔는데 뼈랑 안구 수술은 동시에 못한다고 한다. 안구 수술이 먼저이고, 지금은 골절된 상태”라고 전했다.
사건 당시 B 씨는 중상을 입은 상태로 A 씨의 차를 막아섰지만 차는 그대로 달아났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추격한 끝에 A 씨는 10분 만에 붙잡혔다. A 씨는 달아나는 과정에서 운전석 창문으로 흉기를 꺼내 보이며 B 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각각 적용해 A 씨를 구속했으며, 범행 동기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