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지속적으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는 6일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 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공사 측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약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지하철 시위를 진행하면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공사 역시 지난 2일 추가 소송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지하철 시위를 벌임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그해 말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공사와 전장연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조건으로 한 조정안을 내면서 전장연이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이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공사와 서울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달 2∼3일에는 지하철 4호선 역사 내에서 탑승을 시도하는 전장연 회원과 이를 막는 공사·경찰이 장시간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후 전장연은 19일까지 시위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고 오 시장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면담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