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결과와 상관없이 검찰이 무조건 구속영장을 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중범죄라든가 또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의 행태를 보면 아예 답정너, 답을 정해놓고 기소, 너 딱 기소, 너 무조건 구속, 무조건 죽이겠다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도 최대한 여러 진술과 증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없는 것까지 비틀어서 탈탈 털면서 주변을 죽이는 압박 수사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지금 성남FC 건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1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이라는 전망에는 “지금 단계에서 부결이다. 아니면 통과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구속영장을 칠 것으로 예견되지만 지금 수사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럴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 대표의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부정 청탁이라든지,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든지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당의 ‘방탄국회’ 지적에는 “구속 수사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게 결국에는 방탄”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오히려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 검찰이 하나가 돼 이재명을 죽이는 그림을 그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성남FC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단이기 때문에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제3자,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익을 본 것이기 때문에 이를 뇌물로 보는 것은 본질적으로 맞지 않다”며 “오히려 공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뇌물죄의 본질과는 다르다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법적 쟁점 사안으로는 ‘대가성’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광고를 실제 했고 그다음에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광고 효과가 있었고 인허가와 관련돼 맞닿아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대가성이 먼저 다투게 될 쟁점인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자체장들이 보통 관내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혜택을 준다”며 “법인세를 깎아주고 심지어는 땅을 무상으로 주고 이런 노력을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력 자체를 제3자 뇌물죄로 평가하면 어떤 지자체가 일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