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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에 조건만남 강요까지…법원 “중형 불가피”

입력 | 2023-01-10 09:37:00


초등학생 여자 후배를 성폭행하고 조건만남으로 남성을 유인한 후 남성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10대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17)에 대해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군(17)에게는 장기 6년·단기 4년과 벌금 30만 원을, C 군(17)에게는 장기 5년 6월·단기 3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중·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A 군 등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조건 만남에 응한 남성 5명을 폭행하고 10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과 범행 초기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이 대담하고 잔혹해 범행 당시 16세의 소년들이 벌인 일이라고 믿기 어렵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13세 피해 여성에게 한 범행은 참담하기까지 하다”며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석방됐는데도 범행을 이어갔고 범행 당시나 지금도 소년이지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여자 후배를 앞세워 성 매수 남성을 유인한 뒤 남성이 모텔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 “여동생에게 무슨 짓이냐”고 위협하며 주먹을 휘둘렀고 돈을 요구했다. 이들은 돈을 지급하길 거부하는 남성에게 뜨거운 물을 붓거나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고문도 했다.

또한 이들은 범행을 공모한 13살 여자 후배를 성폭행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나머지 6명은 지난해 7월 나이와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