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8/뉴스1
앞으로 유가가 급등할 경우 경차 외에 1톤(t) 이하 경형 화물차와 이륜차도 유류세를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필요 시 유류세 환급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운전자만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1t 이하 화물차 및 이륜차 윤전자도 환급대상으로 늘리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기존과 같이 경형 승용·승합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만 유지하되, 국제유가 급등 등 필요 시 경형 화물차 및 이륜차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같이 유류비가 급등할 경우 기존에는 신속히 지원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시행령에 따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라며 “다만 당장 시행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경차 이용을 권장하고 이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경형 승용·승합차 운전자들에게 유류세를 환급해 주고 있다.
환급액은 휘발유·경유 모두 1리터(L)당 250원이며 환급 한도는 1년에 3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