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경(자료사진).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드론을 이용해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통일부는 10일 ‘살포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전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른 시일 내 드론으로 대북전단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힌 데 대해 “보도 이후 접촉해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현행 법률을 준수하고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을 위해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단 살포 행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러한 입장은 작년 9월23일에도 공개적으로 밝혔다”라고 강조했다.
2021년 3월 개정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