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는 김병찬. 뉴스1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37)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병찬은 2021년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자신의 스토킹 범죄로 인해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 A 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그는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전 연인이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괴롭혔고, 공권력 개입 후 구체적으로 살인 계획을 세우고 피해자를 위협했다”며 형량을 40년으로 가중했다. 전자발찌 부착 15년 명령도 유지했다.
김병찬은 징역 40년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