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동아일보DB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언론사 회장직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채널A는 10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언론사 회장직을 맡아달라고 제안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권 전 대법관은 재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전후해 김 씨와 만난 인물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무죄 의견을 냈다.
채널A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지난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에 낸 의견서에 김 씨로부터 언론사 회장직을 제안 받았다고 적시했다. 이 의견서는 그가 대법관 퇴임 석달 만인 2020년 11월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경위를 설명할 목적으로 작성됐다.
의견서에는 김 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화천대유라는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을 위한 조언을 해 달라”며 “법조 전문지를 인수하려고 하니 회장직을 맡아 달라”고 제안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 권 전 대법관은 김 씨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썼다.
권 전 대법관은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으면서 법조 전문지 A사 인수와 관련해 △기사 질 향상 △판례 검색 사이트 인수 △덕망 있는 법조계 인사의 회장 임명 등을 조언했다고 의견서에 적었다.
김 씨는 2021년 5월 권 전 대법관에게 A사 사주를 만나 인수 가격을 협의할 것을 권유했지만 권 전 대법관이 해외 일정을 떠나 김 씨의 A사 인수는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됐다는 의혹도 받는다. 50억 클럽 의혹은 김 씨가 정치권·법조계 인사에게 50억 원씩을 챙겨주려 했다는 의혹이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면서 총 1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정상적으로 받은 게 전부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