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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찰, 北 ‘돈세탁’ 혐의 문철명에 중형 구형

입력 | 2023-01-10 14:14:00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기성동 마을과 대성동 마을의 모습. 2022.1.20/뉴스1 ⓒ News1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이 돈세탁 등 ‘중대 범죄’ 혐의로 중형이 구형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0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문철명에게 121개월에서 151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선고 제안서’에서 문철명이 북한의 공작원으로 활동하면서 돈세탁 범죄를 저지르는 등 북한 정권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문명철은 2013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하다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북한에 사치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2019년 5월 미국 법원에 기소됐다. 2021년 3월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후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20일이 최종 선고 예정일이다.

문철명은 지난해 9월 ‘알포드 플리’(피고가 범죄 혐의는 부인하지만 범죄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형량을 합의하는 방식)로 자신의 5개 혐의를 시인했다. 이는 ‘무죄 주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재판부로부터 형량을 일부 삭감 받을 길을 열어둔 것이다.

문철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각각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해당해 알포드 플리를 통한 혐의 시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대 100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

검찰은 선고 제안서에서 “해외에서 미국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결코 체포되거나 잡히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피고의 행위는 중대하고 상당한 징역형을 선고받을 만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형 판결은 미국 법을 위반하면서 금융기관을 속이고 국제사회의 제재 체제를 약화하려는 해외의 범죄자들이 미국 법을 존중하도록 촉진하고 구체적이면서도 평범한 억지력을 제공하면서 대중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철명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선고 형량 제안서를 제출했다. 문철명이 말레이시아와 미국 구치소에 수감됐던 기간인 약 4년을 넘기지 않는 실형 선고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문철명이 출소 직후 곧바로 북한으로 추방될 것이 확실한 만큼 별도의 ‘출소자 감시’ 조치도 반대했다.

아울러 문철명이 워싱턴 DC 구치소에 머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두 차례 감염된 점, 언어 장벽으로 다른 사람과 거의 소통하지 못한 점, 암 환자인 부인과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형이 선고된다면 문철명은 연방교도소에서 남은 기간을 복역해야 한다. 반면 변호인단의 요구가 수용되면 문철명은 연방 이민국으로 신병이 옮겨져 본격적인 추방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