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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토킹 살인’ 김병찬 징역 40년 확정

입력 | 2023-01-10 14:38:00

2021년 11월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는 김병찬. 뉴스1


자신의 스토킹으로 인해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김병찬(37)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협박·감금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자신이 스토킹 하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피해자는 김 씨를 스토킹 혐의로 이미 네 차례 신고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 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김 씨가 여성이 자신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이 다소 가볍다며 5년 늘어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 범행 전에도 그 자체만으로 중한 형을 받을 만한 협박과 감금을 피해자에게 수차례 자행했다”며 “보복 목적이 없었다고 번복하고 있어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