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는 김병찬. 뉴스1
자신의 스토킹으로 인해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김병찬(37)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협박·감금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자신이 스토킹 하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피해자는 김 씨를 스토킹 혐의로 이미 네 차례 신고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 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김 씨가 여성이 자신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