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지하철에서 출퇴근길 탑승 시위 및 선전전을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6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는 전장연과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공사 측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전장연이 벌인 75차례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송 청구액 70%에 이르는 4억3000만 원은 해당 기간 시위로 인해 줄어든 운임 수입에 대한 금액이고, 1억6000만 원은 안전요원 투입 등 현장 지원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다.
이번 소송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무관용 원칙’에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