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전경./뉴스1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1년 넘게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를 받는 A씨(4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5월 7일부터 약 1년 2개월 동안 어머니 B씨(60)를 집에 홀로 두고 외출하는 등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2020년부터 증상이 악화돼 B씨가 옷에 용변을 봐도 씻겨주지 않았으며, 사망하기 한 달 전에는 끼니마다 우유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체중이 30㎏까지 감소했으며 영양실조 상태에서 발병한 폐렴으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식이 부모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몹시 크다”면서 “다만 주말까지 출근하면서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장기간 홀로 피해자를 부양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