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려견 순찰대의 발 빠른 신고로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반려견 순찰대는 지역 주민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면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신고·조치하는 민간 자율 방범 활동이다.
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10시 35분경 서울 성동구에서 순찰 중이던 반려견 순찰대의 신고로 음주운전자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반려견 순찰대 참여자는 반려견 두 마리와 순찰을 하다가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목격했다. 차량은 비틀비틀 주행하면서 시설물을 부쉈다. 반려견 순찰대 참여자는 경찰에 신고해 도주 방향과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지난해 10월 반려견 순찰대 192팀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보면 참여자의 94%는 “우리 동네 애착심 등이 향상됐다”고 응답했다. 참여자의 88.6%는 “신고 사항이 신속하게 조치된다”고 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 관계자는 “순찰대의 활동을 통해 ‘치안 및 행정 서비스의 신뢰성이 향상됐다’는 답변의 근거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