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거액의 외화 불법 송금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11일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계 한국인 A씨에게 징역 4년, 추징금 14억42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8억여원, C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D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B씨는 신고 없이 영업으로 약 544억원 가상자산을 매매한 혐의와 타인 실명으로 1288회 금융거래한 혐의(금융실명법위반) 등을 받았다.
C씨는 신고 없이 영업으로 약 1000억원 가상자산 매매한 혐의와 등록 없이 업으로 약 1767억원 외환 송금해 외국환 업무 영업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D씨는 신고 없이 영업으로 약 407억원 가상자산 매매한 혐의와 범죄수익 약 56억원을 은닉한 혐의, 우리은행 전 지점장에게 현금 200만원을 교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실물 거래 없이 대한민국의 막대한 외화를 국외로 유출해 사안 중대하고 은행 관계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등 죄질 불량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