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 발족식을 갖고, 약 5개월간 중대재해법 개선방안 논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이와 관련 이날 “현장에서는 강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의무 이행과 중대재해 예방과 관계없는 광범위한 서류 작업이 나타나고 있다”고 중대재해법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의무 주체와 처벌 요건의 모호성으로 인해 책임주체, 인과관계 입증 등 수사상에 어려움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볼 때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법 적용 확대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 적용에 현실적인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그 첫 발이 오늘 발족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법령 정비를 예고한 바 있다.
TF는 산업안전법령, 형사법, 경제법, 산업안전보건 분야 등 학계를 중심으로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공개 포럼과 세미나를 통해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실히 듣고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권 차관은 TF 위원들에게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 데 장애 요인이 있다면 가감 없이 밝히고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중대재해법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TF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