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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서 못 헤어져” 재혼 20년 신불자 남편 ‘공개 외도’

입력 | 2023-01-11 15:48:00

ⓒ News1 DB


재혼 20년 차 남편이 외도를 들킨 후 더욱 뻔뻔하게 상간녀와 만난다며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A씨는 11일 YTN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얼마 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사업을 운영하던 A씨 부부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은 탓에 A씨는 개인회생, 남편은 파산을 통해 최근에야 신용을 회복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살만해지자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것. A씨는 “제가 외도 사실을 알고부터는 두 사람이 너무나 뻔뻔스럽게 대놓고 만난다”며 “‘좋아서 헤어지지 못하겠다’면서 하지 말아야 할 말도 뻔뻔스럽게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집은 아들 이름의 임대아파트다. 대출 이자랑 초기 입주금은 저희가 부담했지만, 둘 다 신용불량이어서 아들이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남편은 건설기계인 크레인을 운영한다. 차량과 사업자는 제 이름으로 돼 있다. 크레인 할부금을 못 내서 큰아들이 6500만원을 빌려줬는데 아직 갚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 나이 쉰다섯, 몸이 아파서 지금 이혼하면 14세 아이와 어떻게 먹고살지 막막하다”며 “남편은 집에서 잠만 자고, 여자는 계속 만나고 있고, 헤어질 생각도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냐. 또 당장 이혼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제가 어떤 걸 챙겨야 할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김아영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원인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 외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불륜 정도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진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일회성 만남에 그칠 경우 1000만원 선의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 장기간에 걸쳐 만나거나 혼외자가 있는 정도에 이르고 혼인 기간 수차례 반복해서 부정행위를 하면 약 50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재산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제일 우선되는 기준은 등기 명의자다. 제3자 명의의 재산인 경우에도 이것을 취득하는데 부부 쌍방 협력에 의한 것이라면 부부의 적극 재산으로 참작돼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임차 보증금을 형성하는데 부부 공동이 부담했다고 보이므로, 보증금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부부가 공동으로 대출 이자와 초기 입주금을 부담했다고 했으므로, 이 입금 내역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어야 제3자 명의의 재산도 부부 공동의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들에게 빌린 6500만원의 채무자는 누구일까.

김 변호사는 “6500만원이 ‘크레인 할부금’이라고 했으니, 남편분이 운영하는 크레인 사업 영업을 위한 채무로 보인다”며 “이 크레인 영업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또 아내분이 아들로부터 6500만원을 빌린 것을 용인한 채무라고 본다면 순수하게 남편분의 사업상 채무보다 부부 공동의 채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사업자 명의는 아내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 운영하면서 채무가 발생한 부분은 아내분께서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므로, 부부 공동 채무로 6500만원을 아들에게 갚아야 한다”고 정리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당장 이혼하지 않을 경우, 남편분의 불륜에 관한 증거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길 바란다”며 “재산분할은 아파트 분담금 등 입금하신 내역을 잘 챙겨서 입증하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