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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스티커에 지그재그 질주…만취 20대, 시민이 잡았다

입력 | 2023-01-11 16:21:00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붙이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던 A 씨 차량으로 다가가 상황을 살펴보는 시민 B 씨. MBC뉴스 방송화면 캡처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한 시민이 끈질기게 차로 추적해 경찰 검거를 도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0시경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계양구 작전동까지 7∼8㎞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붙인 A 씨 차량이 지그재그로 주행하자 근처에서 운전하던 시민 B 씨는 음주운전을 의심했다. 이에 자신의 승용차로 A 씨를 추격하면서 112 신고 전화로 경찰에 이동 경로를 설명했다.

MBC 보도 영상을 보면 B 씨는 A 씨 차량이 사거리에 멈춰서자 얼른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상태를 살폈다. B 씨는 “얼굴이 너무 빨갛고 눈동자가 흐려진 게 보여서 바로 시동을 꺼버렸다. 당황하시더니 창문을 올리시더라”고 상황을 전했다.

B 씨는 A 씨 차 문을 여는 등 운전하지 못하게 제지했고 A 씨는 이를 막았다.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48%였다.

경찰 관계자는 “B 씨 덕분에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