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전경. 뉴스1
수험생 64명의 합격을 번복한 자율형사립고 양정고등학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기관 경고’ 조치를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양정고에 대한 특별장학을 실시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기관경고를 받은 학교는 향후 교육청 재정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징계 수위는 해당 학교의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인에 공문을 보내면서 신분상 조치 뒤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안내했다”며 “징계 수위는 보통 교육청 징계 기준을 준용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정고는 지난 3일 합격 통지를 받은 수험생 64명의 합격을 번복한 바 있다.
양정고는 당시 최종합격자 정정 발표 공지를 올리면서 “수험생의 수험번호를 합격자의 접수번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60여명의 오류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해당 수험생의 합격과 불합격이 뒤바뀌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