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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원 횡령 오스템 前직원 징역 35년…法 “상장사서 이런 범행 놀랍다”

입력 | 2023-01-11 18:09:00


지난해 1월 14일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 씨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 씨(46)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횡령의 양형기준은 징역 10년형 안팎이지만 상장사 사상 최대 횡령 사건인 만큼 이례적으로 중형을 내린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1151억8757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복역한 뒤 횡령한 재산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누리려던 계획이 메모지 등에 남아있었다”며 “이 같은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장기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법률 규정이나 양형 기준을 무색하게 할 만큼 거액“이라며 “(범행이) 공공연하고 대범하다. 상장사에서 이런 범행이 손쉽게 이뤄진다는 점에 참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부인 박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씨의 여동생과 처제는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회사 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 등은 범죄 수익을 금괴 등으로 바꿔 은닉하기도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