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 신청 서울시 등록 차량 대상
쏘나타 3만원, 전기차 6400원 혜택
자동차 소유자가 이달 중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일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일부를 공제해주는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등록된 자동차 325만 대 가운데 지난해 연세납부(연납)를 신청했거나 올해 새로 신청한 130만 대가 대상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년 치를 6월과 12월에 나눠 고지하는데, 차량 소유자가 신청하면 1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낼 수 있다. 연납자에게는 11개월분 세액의 7%를 공제하는 혜택을 준다. 매년 공제율을 감축토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10%였던 공제율이 올해 3%포인트 줄었다.
공제액은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쏘나타 신차(배기량 1988cc) 소유자가 연납할 경우 51만9480원에서 3만3270원을 공제한 48만6210원만 내면 된다. 전기차는 세액이 10만 원 정액이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똑같이 6400원을 공제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많은 시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지방세 ‘전자고지’에도 적극 동참하며 탄소중립 실천에도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