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여자아이가 혼자 타고 있는 차에 탑승하려던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여아의 아버지는 이 남성을 저지하는 과정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자동차 불법사용 미수 혐의로 A 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B 씨가 뒷좌석에 있는 딸에게 사탕을 주려고 잠시 정차해 내린 사이 인근에 있던 A 씨가 달려와 운전석으로 올랐다.
B 씨는 급하게 달려가 A 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결국 A 씨는 차에서 내렸는데, 계속해서 웃고만 있었다고 한다.
이로인해 B 씨는 손목과 허리 등을 다쳐 전치 8주의 병원진단을 받고 손목 수술을 앞두고 있다. 딸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다.
A 씨는 경찰에서 “친구의 차인줄 알고 탑승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