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룸메이트를 장기간 괴롭히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26)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2020년 7월부터 세종시 공사 현장 등에서 알게 된 B 씨(사망 당시 27세)와 함께 살며 생활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1년 넘게 괴롭히고,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급기야 2021년 12월 19일에는 B 씨가 과자를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둔기 등으로 그를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밟았다. 의식을 잃은 B 씨는 이틀간 방치됐다가 결국 뇌부종 등으로 사망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으며 사망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점 등으로 볼 때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