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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 감자 옮기다 숨진 맥도날드 알바생…대만 법원 “2억 배상”

입력 | 2023-01-12 11:15:00

뉴시스


대만 맥도날드 매장에서 1t(톤)이 넘는 식재료를 옮기다가 숨진 20대 아르바이트생의 유족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472만 대만달러(약 2억 원)를 받게 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10일(현지 시간) 포커스타이완 등에 따르면 남부 가오슝 지방법원은 맥도날드 매장에서 1.1t에 달하는 음식물을 40분 동안 옮기다가 쓰러진 리모 씨(당시 23세)의 유족이 맥도날드를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리 씨는 2021년 5월 29일 냉동 감자튀김 등 음식물을 5층 냉동고로 옮기다가 쓰러졌다. 리 씨를 발견한 동료는 택시를 이용해 리 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리 씨는 4개월여 만인 그해 10월 5일 숨졌다.

리 씨의 부모는 노동부 직업상해질병방지센터의 협조를 구해 사고 당시 아들이 방한복 없이 29분 14초 동안 초저온에 48차례 노출돼 뇌출혈과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을 밝혀냈다.

맥도날드 측은 산업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리 씨의 부모는 구급차 대신 택시를 호출한 점 등 사측의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1050만 대만달러(약 4억3000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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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측이 직원의 냉동고 업무 시 방한복 착용을 감독하지 않은 점을 들어 690만 대만달러(약 2억8000만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리 씨도 방한복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배상액의 70%인 483만 대만달러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유족이 이미 수령한 11만 대만달러를 제외한 472만 대만달러를 배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맥도날드 측은 사망 사건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