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마와 함께 낮잠 자고 싶다며 보채는 아들(3)의 뺨을 멍들도록 때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9형사단독(판사 황용남)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아들이 자신의 아내 B(27)씨와 낮잠을 자고 싶다고 보채자 화가 나 손으로 왼뺨을 때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부인은 휴대전화로 아들의 왼뺨을 촬영했다. 사진에는 광범위한 멍 자국이 그대로 담겼다. 멍 자국의 위치, 크기, 형상을 감안하면 의도적인 타격 외에 그 정도의 상흔을 남길 수 있는 원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들은 법률상 부부였던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A씨와 B씨의 이혼 판결은 지난해 9월 확정됐다.
A씨는 그해 7, 10월 등 세 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하거나 주거에 침입한 혐의와 가정법원의 ‘B씨나 주거지 100m 이내 접금금지를 명한다’는 임시조치 결정에도 아들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가 B씨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한 혐의도 받았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