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12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 형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의 다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둘은 과거 연인 사이로 한 건물에 각자 방을 얻어 거주했다.
A씨는 B씨와 결별한 후 지속해서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B씨에게 만나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