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이 중국에서 입국한 후 1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고 연락도 두절된 29명에 대해 검사를 회피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조속히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2일 “(미검사자가) 추가적인 방역 조치 및 감염 확산 등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 관계 당국에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4일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3566명 중 29명은 지난 11일까지도 PCR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대본은 “대부분 연락처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보건소로부터 검사 통지 등 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들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미검사자의 연락처, 주소 등 개인 식별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며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모두 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검사자에 대해서는 “고의로 검사를 회피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검역법에 따라 지자체가 고발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