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 뉴스1
한종수 서미선 기자 =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외횐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2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2023년을 ‘코리아 프리미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도 허용한다. 현재 국내 외환시장은 정부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만 가능하고 해외 금융기관의 경우 국내에 지점이 있어야 가능하다.
추 부총리는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현재 오후 3시 반에서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중에 주식시장의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발표한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영문공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공동취재 2023.1.12 뉴스1
아울러 그는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배당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준비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현 제도는 배당받을 주주가 전년도 12월말 먼저 결정되고 배당액은 그 뒤인 3월 중하순 결정돼 투자 당시 배당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달 발표하는 신(新)외환법에 대해 “외환거래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관련 입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 규제 개선 성과를 마탕으로 향후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