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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물 섞인 경유를 판매해 논란이 된 주유소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주유소 업주 A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경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은 30여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결과를 통보받은 남원시는 해당 주유소를 경찰에 고발했다.
주유소 측은 조사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추석 당일이던 지난해 9월10일 한 주유소에서 경유를 넣은 차량 수십여대가 차량 이상을 호소하는 신고를 동시간대에 접수하며 알려졌다.
(남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