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지원 사업과 관련해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하는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이날 “의약품 임상시험승인 문제와 관련해 식약처 등 9개 장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업체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과정에서 부당하게 승인을 받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백신 인허가 과정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수급 실태 등에 대한 감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진행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을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식품처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빨리 받기 위해 ‘무리한 시도’를 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면 별도로 안내하겠다”라고만 밝혔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