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구매금액 30%까지 환급
제주도는 설 명절을 맞아 14일부터 21일까지 제주시 동문시장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의 가공식품으로, 구매금액의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구매금액이 1만7000원 이상 3만4000원 미만이면 5000원을 환급하는 등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6만8000원 이상 구매하면 환급금은 2만 원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당일 시장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영수증을 시장 내 부스에 제출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