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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물가만큼 올리던 酒稅… 올해는 상승폭 낮춘다

입력 | 2023-01-13 03:00:00

작년 물가 5.1% 올라 소비자 부담
시행령 바꿔 최소폭 반영땐 3.57%↑



동아DB


2년 연속 물가 상승률만큼 주류세(주세)를 올린 정부가 올해는 물가보다 상승폭을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로 치솟은 것을 감안해 물가 자극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1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 발표할 ‘2022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세에 적용되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5.1%) 반영 폭을 100% 아래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2019년 맥주와 탁주에 매기는 주세를 종량세로 바꾼 뒤부터 매년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100% 반영해 왔다. 종량세는 술의 가격이 아니라 출고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렇게 매겨진 세율은 매년 4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그러다 정부 재량으로 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세율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최소 인상폭인 70%를 반영할 경우 올해 맥주·탁주 세율 인상폭은 3.57% 수준이 된다.

정부가 물가 상승률 이하로 주세를 인상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물가가 치솟아서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상승률을 3.5∼3.6%로 비교적 높게 전망하는 상황에서 주세 인상이 또다시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류업계는 주세 인상을 이유로 2021, 2022년 2년 연속 소비자 가격을 올렸다. 2021년 주세가 0.5% 오르자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맥주 출고가를 평균 1.36% 인상했다. 지난해 주세가 2.49% 오를 때 업계는 일제히 맥주 출고가를 7.7∼8.2% 올렸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