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으로는 성립조건 확인 못해 허위로 입찰 방해하는 사례 많아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어야 성립 직접 연관된 채권인지도 따져봐야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
입찰하고자 하는 경매 부동산에 유치권이 있으면 대부분 입찰을 꺼린다. 지난해 유치권 경매물건이 매월 200∼300건씩 나왔지만 평균 응찰자는 2.7명에 그쳤다.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지 못했을 때, 변제 때까지 그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신축 건물을 공사한 건축업자가 공사비를 받지 못했을 때 그 건물을 점유하면 유치권이 성립된다. 건축업자는 공사비를 받기 전까지 누구에게나 점유 이전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유치권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입찰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한다면 낙찰 후 이익을 남길 수 있으므로 그 성립 여부를 따져보면 된다.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둘째, 해당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가 해당된다. 필요비란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유익비는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상가 경매물건을 보면, 간혹 임차인이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지출한 내부시설 비용 등은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투입한 유익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셋째,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상가 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을 유익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원상복구 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으로 본다.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넷째, 유치권자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부터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등기로 압류효력이 발생한 이후 채무자가 유치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라면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