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열린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방하는 집회를 연 단체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 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단체 사무총장인 B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6차례 집회를 하면서 이 대표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이 담긴 영상을 재생하며 “민주당은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와 B 씨는 “집회를 통해 알린 사실은 진실이고 공익에 부합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객관적 정보 제공을 넘어 이 후보를 인격적으로 비하해 시청자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각인하려고 영상을 틀었다. 공익보다는 사적 이익 추구가 범행의 결정적 동기”라고 판단해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