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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조사를 피하기 위해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자른 성범죄 전과 2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에서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가위로 절단한 뒤 서울 강남구 건물 앞 휴지통에 버렸다.
A씨는 2020년 5월 21일 카메라 촬영을 이용한 성폭력범죄 혐의로 1년10개월을 선고받아 2021년 11월 8일까지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했다.
그러나 사회로 복귀한 A씨는 1년도 되지 않아 전자장치를 뜯어버렸다.
A씨는 성폭력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착된 전자장치를 분리·손상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조사를 피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