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원과 검찰 역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지난 9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산업부 공무원 B(51)씨와 C(46)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특히 무죄가 선고된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월성 원전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결정에 산업부가 개입한 정황을 숨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하여금 수천억원의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봤다.
피고인 측에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한 과장급 공무원 B씨와 서기관인 C씨는 각각 지난 11일과 12일에 항소를 제기했다.
다만 국장급 공무원인 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지만 항소 기간이 남은 만큼 항소 가능성은 남아있다.
한편 A씨는 2019년 11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담당했으며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와 C씨에게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같은 해 12월1일 새벽 해당 부서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한 컴퓨터에 남아 있는 산업부 내부 보고 자료와 청와대 보고 자료 등 총 530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감사 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삭제한 자료를 공용전자 기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적인 전자기록이나 결재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전자기록 및 최종 결재가 나지 않은 상태라도 공용전자 기록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들에게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