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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주변 곤란해져 괴로운 마음에 극단선택 시도…재판 협조할것”

입력 | 2023-01-13 11:21:00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자해 시도 끝에 건강을 회복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재판에 출석해 “저 때문에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해 괴로운 마음에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해 “저로 인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겨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강을 회복하도록 일정을 배려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지금은 감정을 추스르고 생각을 정리해 더 성실히 사법절차에 임하기로 마음먹었다.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대장동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최측근 2명이 체포되자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 씨는 변호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신변을 비관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엔 지장이 없었던 김 씨는 2주간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같은 달 27일 퇴원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공판을 미뤘다가 이날 한 달여 만에 재판을 재개했다. 또 오는 16일, 20일, 27일, 30일 등 이달에만 5차례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이날 김 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김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는 보도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유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