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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수수’ 이정근 “금품수수·알선 일부 인정”…입장 선회

입력 | 2023-01-13 12:46:00

청탁을 명목으로 10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9.30/뉴스1


사업 청탁 대가와 불법 정치자금 등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59)이 첫 번째 공판에서 “청탁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 측은 “일부 공소사실을 추가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차용 관계”였다며 부정 청탁과 대가성 여부는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에는 “일부 (금전을) 받은 사실과 청탁 사실을 인정한다”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수와 알선 모두 인정한다”고 말하며 입장을 바꿨다.

다만 이 전 부총장 변호인은 “피고인 수사 개시 단계부터 체포됐고 수감생활을 이어오면서 의사소통에 혼란이 있었던 것일 뿐, 심경 변화가 생겨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2020년 11월9일 현금 1000만원 받은 부분에서 금전 수수와 알선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공소사실 인정 취지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세부 혐의에 대한 알선과 금품수수, 대가성 여부에 대해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예정된 사업가 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박씨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이달 20일과 27일로 연기됐다.

박씨는 이 전 부총장에게 8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하는 등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이 사건은 박씨의 증언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가 달려있다”며 “박씨가 검찰 수사 진행 중에 진술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추가 증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박씨 신문을 지켜본 뒤 채택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박씨에게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의 성격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수수금액을 총 10억원으로 산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