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하던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 살해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B(27)·C(19)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은 주로 A씨 진술을 기초로 하는데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은 A씨 진술을 대분을 배척했다”라며 “진술 일관성은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주요 부분을 보고 판단해야 하고 이 사건에서 치명상을 가한 행위는 누적된 폭행과 초크 행위가 주요 원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유형의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작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나눠서 판단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살인으로 봐야 한다”라며 “이 사건에서 B씨와 C씨 중 어느 1명이라도 협동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자백하고 있으나 죄책이 가벼워진다고 볼 수 없고 무기징역이 재차 선고되면 다른 무기수에게 면죄부로 인식될 수 있어 교정 질서 확립을 위해 ‘사형’ 선고가 절실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른 피고인인 B씨와 C씨에게는 모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만 사형이란 국가가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으로써 이를 정당화하려면 과거 사형 선고 사례를 비교해 고려해야 한다”라며 “용서받기 힘든 것이 맞지만 방법이 잔혹하다거나 인명 경시 풍조 살해 방법으로 보이지는 않고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 짓기 어려워 사형을 기각해 달라”라고 했다.
최후 진술 절차에서 A씨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나머지 2명이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수차례에 걸쳐 말을 맞추는 등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와 C씨 역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A씨 진술이 거짓이며 죄를 분배해 처벌을 낮추고자 자신들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도 진술권을 부여했다.
피해자의 동생은 “몸에 있는 멍과 상처를 보고 살해당했다는 것을 직감했으며 가족들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힘겨워하고 괴로워한다”라며 “저지른 범행에 대해 합당한 죗값을 내려주고 처참하게 죽어간 형의 원통함을 풀어달라”라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께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D씨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해 살해한 혐의다.
당시 같은 방을 사용하던 동료 재소자였던 B씨와 C씨는 폭행 과정에서 D씨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세우기 위해 쓰러진 D씨에게 이불을 덮고 마스크를 씌우는 등 A씨와 폭행 및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범행 일주일 전부터 A씨는 D씨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직접 만든 둔기 및 주먹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강도살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C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충남 계룡시의 한 도로에서 금 중고 거래를 위해 찾아온 40대 남성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차량을 훔쳤다.
1심 재판부는 강도살인, 통화위조, 위조 통화 행사, 병역법 위반죄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둔기를 내려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이 잔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