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전경. / 뉴스1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도소 재소자 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수 A씨(27)에 대해 원심인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1년 12월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같은 방 수용자 B씨(42)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검찰은 공범으로 기소된 같은 방 동료 C씨(28)와 D씨(20)에게도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중 어느 한 명의 협동행위라도 없었다면 이처럼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6일 1심 재판서도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의 유족들도 참석했다.
숨진 B씨의 동생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건의 실체를 보고 형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힘들었다”며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