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산간지역 이용자들이 주요 고객 될 듯
이동통신 3사 “큰 영향 없어”

올해 2월6일(현지시간) 미국의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내버럴에 위치한 컨퍼런스 센터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21. 케이프 커내버럴=AP/뉴시스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올 상반기 한국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들고서다. 업계에서는 스페이스X가 위성통신 서비스인 만큼 신규 통신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기존 이동통신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5일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 형태로 설립예정법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해외 사업자인 스페이스X가 국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설립예정법인은 현재 국내 법인이 없지만 설립 예정인 상태에서 사업자 신청을 정부가 받아주는 형태다.
신청 후 등록절차를 밟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최대 30일이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자료 보정 등을 요청할 경우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스페이스X처럼 국내에 설비를 보유하지 않을 경우 본사 서비스를 그대로 가져와 국내에 보급하는 형태로 사업이 이뤄진다. 때문에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면 미국의 본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이 우선 필요하다. 이 절차는 따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스타링크는 모든 절차를 무사히 통과하더라도 일러야 2분기(4~6월)에 한국 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KT와 LG유플러스의 5세대 이동통신(5G)용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이후 스타링크를 신규사업자로 점찍고 해당 주파수를 회수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스타링크가 서비스를 하려면 같은 대역의 주파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이 대역은 이동통신용으로 분배돼 있다. 정부가 만약 스타링크에 위성통신용으로 해당 주파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용도 변경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