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문희상안’ 낸 前국회의장 “여야 합의-국민 동의로 법 만들어야 재단 변제, 日 절절한 사과가 전제”
“내 발상대로 재단을 통해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을 대위변제하는 기본 취지엔 동의한다. 다만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법률을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사진)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전날 공식화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과 관련해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의장은 국회의장이던 2019년 재단을 설립해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성금을 거둬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을 대납하는 특별법(일명 ‘문희상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정부가 낸 해법은 재단 설립은 같지만 우선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 배상금 지급을 위한 입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문 전 의장은 이날 “국회가 합의할 수 있도록 법률안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내 안의 포인트”라며 “(정부가) 그냥 밀어붙이려다가는 국회에서 또 걸린다”고 했다. 문 전 의장은 “(정부가) 급했던 것 같다. 이걸 그냥 빨리 끝내라는 그런 (지시 같은) 게 있지 않은가 그런 감을 받는다”고도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