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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도를 하면서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별다른 이유없이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학습지 방문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3?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당시 A씨는 B양이 문제를 잘 풀지 못하면 짜증내는 말투로 “오답노트 하게 한다”, “너 이런 것 안 하면 엄마 부른다”고 말하는 등 학습지도 시간에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같은기간 A씨는 C양(6)의 주거지에서 학습지도를 하면서 C양이 손을 내려놓으면 손으로 C양의 손목을 꽉 잡아 책상 위로 올려놓는 행위를 반복하고, 별다른 이유없이 손바닥으로 C양의 머리를 때리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어깨를 치거나 손목을 꽉 잡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학습지도 시간에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행동을 했더라도 이는 훈육 내지 교육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아동들에게 미친 정서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