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장인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고 10여 차례나 통화를 시도하면서 스토킹을 한 40대 사위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화 통화를 시도한 동기, 시각,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직접 대면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을 찾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5월 협의 이혼을 위한 숙려 기간을 갖고 아내와 별거한 A 씨는 1년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다가 사건 당일 밤중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자 장인 B 씨가 경찰에 신고해 한 차례 경고를 받기도 했다.
장인 B 씨는 A 씨의 전화를 받지 않아 더는 통화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음에도 A 씨는 계속해서 전화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