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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로또’ 주인, 아직도 안 나타나…내일 기한만료

입력 | 2023-01-15 08:28:00


20억 원이 넘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주인이 1년 가까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16일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15일 오전 8시 14분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지난해 1월 15일에 추첨한 제998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서 “16일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당첨금은 귀속된다”고 말했다.

해당 로또복권의 당첨 금액은 20억7649만9657원이다. 당첨 번호는 ‘13, 17, 18, 20, 42, 45’이다. 당첨 지역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제998회차 로또복권은 지난해 1월 15일에 추첨했으므로, 지급 만료 기한은 16일까지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귀속된 기금으로 활용되는 사업은 △소외계층 복지 사업 △저소득층 장학 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이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연말연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로 받은 복권을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있다”며 “서랍, 지갑 등 자주 확인하는 곳에 복권을 모아두고 추첨이 지난 복권은 당첨 번호를 맞춰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