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및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0년 1월~2022년 11월)간 항공권, 택배, 상품권과 관련해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억눌렸던 항공 수요가 설 연휴에 집중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이다.
A씨는 토요일에 여행사를 통해 해외 편도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214만1400원을 결제했다. 약 40분 뒤 일정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 신청했으나, 여행사는 휴일은 영업시간이 아니라 취소처리가 안 된다며 월요일에 57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로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수수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에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식품이 변질돼 배송된 사례도 있다.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임에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90%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상품권을 선물할 경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이 좋다.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 및 환불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