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등 4대 업무 ‘고위험’ 지정
현장 확인 등 ‘작업대출’ 예방책도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과 불법 ‘작업대출’을 막기 위해 4대 업무(PF 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자금 관리, 수신 업무)를 고위험 업무로 지정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
15일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저축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 통제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PF 대출의 경우 영업, 심사, 자금 송금, 사후 관리 등의 업무에 대해 담당 부서나 담당자의 직무를 명확히 분리했다. 이에 따라 PF 대출 영업담당자는 공사 진척도에 따른 대출 승인, 자금 송금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다.
가계대출 규제를 피하고자 각종 서류를 위·변조한 뒤 개인사업자 대출을 내주는 이른바 ‘작업대출’ 예방책도 마련됐다. 대출 증빙은 원칙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진위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통해 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현장 확인 등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