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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검찰 쌍방항소

입력 | 2023-01-16 10:12:00

대전지법 전경. 뉴스1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전원과 검찰이 쌍방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업부 공무원 전원과 검찰 측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공용전자기록손상,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과장급 B씨와 서기관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방실침입죄에 대해서는 “C씨가 사무실의 평온 상태를 깼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1일과 12일 과장급 B씨와 서기관 C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13일에는 검찰과 국장급 A씨가 차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을 제출한 검찰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피고인들이 범행동기·방법과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무거운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무죄 판결이 난 방실침입 혐의와 관련해서도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A국장과 B과장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하직원 C서기관은 감사 하루 전인 2019년 12월1~2일 심야에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문건 530여개를 삭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ㆍ충남=뉴스1)